100% 정답은 없는 것이 민사소송
재테크 2013. 10. 29. 22:40 |지식문의를 보다보면 민사문제에 있어서 정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하여 답변을 하게 되죠.
하지만 과연 소송에 들어가면 그런 결과를 낳을까요?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피고와 원고, 당사자의 대처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허위, 이미 상환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그대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이는 지급명령이 아닌 일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한 청구내용으로 진행된 상황에서 반대편 당사자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판결이 나기 쉽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3자의 위치인 판사가 제대로 보호를 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사건도 당사자가 대처를 잘못하면 패소하게 되며, 반대로 질 상황에서도 승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민사에서 100%정답은 없는 거죠.
또한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확보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채권자가 직접 진행한 것도 아닌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죠.
물론 그런 판결로도 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있지만, 그런 판결문으로는 통장압류 등의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금 소송을 신청해야할 때가 많습니다. 공연히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을려면 의뢰 전에 조금이라도 내용을 이행하고 진행해야 하며 가급적 여러 곳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부담을 걱정하는데 변호사사무실 방문상담의 경우 비용이 드는 경우가 많지만,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의 경우에는 비용이 별도로 안 드는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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