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좋을까?
리뷰 2013. 4. 15. 23:17 |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등록 및 선수금 예치 의무화 등을 통하여 업체의 부실을 예방하고자 하였지만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실 업체의 폐업과 타업체로의 회원이관, 계약해지 거부와 같은 피해 발생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건수는 계약해지 거부 분쟁이 55.3%로 가장 많았고,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폐업이 18.1%, 부당행위 17.2%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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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일인 2010년 9월 17일 이후에는 상조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업체가 가입한 공제조합 또는 선수금 예치 은행을 통해 납입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중소업체의 경우 아예 할부거래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걸리면 폐업을 해버려서 가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는 무엇보다 안전한 곳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은 회사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며, 중소규모로 하청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에는 제대로된 서비스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험이 많은 업체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링크 - 현대종합상조(바로가기)
업체 1위의 회사(2012년 6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로 100% 직영으로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도 종합1위(2010년 10월)
그리고 상조계약시에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회원증서, 영수증 등)를 잘 보관하고 상조업체와 분쟁발생이후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소비자 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보호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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